사건개요
1. 원 채무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2013년3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판결을 받음.
2. 2013년6월30일자로 전세계약이 종료되어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전부금지불을 요청하였으나 묵시적 전세계약자동연장(2015년6월30일까지 2년간)에 의한 건물계속점유를 사유로 전부금지불이 거부 되었음.
3. 2015년4월1일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일인 6월30일까지 전부금을 지불할 것과 지불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연장여부와 관계없이 소를 제기할 것임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4. 내용증명 발송후 수차에 걸쳐 계약연장이 불가함을 통보했으며, 지불기한이 지나 전화로 확인하니 계약조건을 변경(월세인상)하여 재계약을 하였다 하면서 전부금지불을 거부함.
질문내용
1. 이 경우, 건물명도소송(대위소송) 없이 제3채무자(임대인)에게 전부금지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이런 경우에도 제3채무자가 건물점유를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2. 전부금청구소송제기가 가능할 경우,
(1) 만기일 이후의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인지대)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건 소송을 하여야하는지 ?
(2) 지연이자는 연 몇%를 청구할 수 있는지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