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방문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전 7세 남아를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님은 직장을 다니셔서 아이의 이모께서 아이를 돌봐주시고 계셨죠~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제품의 특성상 수업과정이 아이의 성향과 현재 심리상태까지 고려 해 수업내용을 좀 다르게 지도를 합니다. 우선 사건은 지난주에 일어났습니다. 수업중 아이가 항문이 가려운지 손으로 만지고 그 손을 무의식 중에 입에 넣기를 두차례 반복하는 모습을 보았죠. 아이에게 이유를 묻고 보호자분께 알리려 했으나 잠시 자리를 비우셨는지 안계셨어요. 아이는 많이 불편해했고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그냥 볼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허락을 받고 항문의 상태를 보게 됐습니다. 잠시후 이모님께서 들어오셨고 저는 아이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다음날 아이의 어머님께선 성추행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말씀드렸으나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시고 다른 부분에 서운하셨던 부분까지 말씀하시며 6개월동안 수업했던 수업료를 모두 환불 해 달라는 말씀만 하시네요~ 정말 제가 한 행동이 아이에게 수치심은 갖게 할 만큼, 어머님께서 성추행으로 오해 할 만한 행동이었는지... 속만 상하고 억울하기만 합니다. 이 사건이 아동 성추행으로 성립이 되는지 궁금하고 6개월동안 교육했던 부분에 대한 환불 을 해주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