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임대인으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건물을 인도하라는 청구 소장이 접수된 상태이며
그 청구의 내용은
1. 아파트를 양도하라.
2. 월세 연체금 1700만원에 대해 연 15%를 지급하라
3. 2016.1.26이후 월세 80만원을 지급하라.
4.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가집행을 청구한다. 라는 내용 입니다.
저도 억울한 면이 있어, 법무사와 상담을 하니
100% 원고 청구대로 판결이 나니 구지 비용을 들여 변론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변론으로 있다가 변론기일에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전개되겠으며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판과정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날 수도 있는 것인지요?
화해권고결정이 난다면 어떻게 나오겠지요?
법무사 말대로 아예 대응하지 않아야 하는지, 아니면 억울한 내용이라도 변론을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답하여 질문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집을 비울 수 없었던 것은 부부가 각각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지원 중이고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이사할 보증금 마련도 어렵고, 이사비용도 없고 아파트 관리비도 못내고 계속 연체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