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특별대리인 선임건


미성년 자녀의 모는 북한 이탈 주민인 새터민이며 부는 중국 동포로 외국인등록증 소유자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의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미성년자녀로 얼마 전 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모친의 사망으로 자녀는  부와 같이 살고 있지만 자녀와 부의 관계 증명으로는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단 친자관계 유전자 검사는 받았습니다. 모의 명의로 된 LH주택공사와 임대차 계약 명의 변경등

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모는 등재되어 있지만, 부가 나타나 있지 않은 상태로 미성년 자녀가 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를 하여

결정문을 받아 구청에 제출 하면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를 등재 할 수 있다고 하여 법원에 미성년자녀가 원고가 되어

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청구 하였으나  법원에서 "원고가 미성년자녀이므로 원고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녀에게 가족은 부와 같이 살고 있고 얼마전 중국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할머니가 한국으로 입국이 되어

자녀를 보살피고 있으나 친할머니는 현재 외국인동록증(F-4 자격)을 소유한 외국 국적 동포로 그외 다른 친인척은 아무도 없는 현실입니다.

미성년자녀한테 친 할머니와 부 외에 직계 가족이나 친인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특별대리인 신청을 누구로 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재판부에 문의를 하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 보라고 하나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는 경제력이 전혀 없는 형편입니다.


현재 법원에 소송중인 인지 청구사건이 미성년 자녀가 원고가 되어 있고 부가 피고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부가 미성년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를 하면 가능할 지 궁금 합니다.

친 할머니가 외국국적 동포로 미성년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만 친할머니는 연세가 많아

국내 실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설령 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노령으로 불편한 형편인데 현재 미성년 자녀가 처해져 있는 형편으로

특별 대리인 선임을 어떻게 하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특별대리인 신청을 하게 되면 현재 진행중인 인지청구의 소와 관계없이 관할법원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인지청구의 소 담당 재판부에 바로 신청을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