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동거 생활을 하였던 사실혼관계에 있던 부부가 아내의 사망 후 법원에 사실상 혼인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하였는데 남편이 사망한 아내를 상대로 남편을 원고로 하고 사망한 아내를 피고로 청구 하였는데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보정명령 내용은 “사망한 자가 피고가 될 수 없으므로, 다시 피고 경정신청서를 제출” 하라고 하는 데 남편이 아내 사망 후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하였는데 피고의 표시를 당사자로 표시를 해야 하는 지 어떻게 경정을 하면 되는지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