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사별하여
저와 아이 2명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두명 모두 미성년자인데요
집명의를 미성년자 포함 공동명의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들어가며
등기 후 집을 파는데 기간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특별 대리인을 선임 안해도 되는지 알고싶고요....
혹,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면 시댁쪽 식구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