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내용 문의드립니다.


저는 1심과 2심을 거쳐 2016.4.8. 최종 판결문을 받으며 이혼소송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2심 판결문에 나온 내용중 이해가지 않는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결론적으로 2심 판결문에서는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 및 피고의

당심에서 확정한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2심은 모두 기각되었으므로 재산분할표가 첨부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안내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1. 1심 판결문에서는 상대방의 부동산 두건중 한건을 특유재산이라며 재산분할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시 감정평가를 받고 2심판결문에서는 특유재산이라고

포함되지 않았던 부동산을 특유재산이라 볼수 없으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주문에

명시하고 있으나 2심 판결문상에는 재산분할표가 첨부되어 나오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이

1심 재산분할표상에서 정정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2. 또한 제가 갖고 있는 부채 총 3억 천만원의 대출금 채무는 부부공동생활중 부담한

채무의 변제 등 부부공동재산의 유지와 관련하여 부담한 것이므로 저의 소극재산으로서

공제하여야 한다며 2심 판결문의 주문에 명시하고 있으나 이또한 1심 판결문에는 없는

항목입니다. 이 부분도 정정이 되는 것인지요?


3. 상대판의 2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은 2016. 4. 8.일이며 제가 송달받은 날은 4.12일로

전자소송상에 나타있습니다. 그럼 제가 받은 날에서 2주후 구청에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요?


4. 구청방문시 송달확정증명원과 판결정본을 지참하라고 하던데 송달확정증명원은

언제 발급발을 수 있는것이며 법원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것인지와 판결정본은

4. 8.일 최종적으로 나온 판결문을 출력해 가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판결정본이

발급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5. 마지막으로 집행문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우선 재산분할을 제가 6: 상대방이 4로 판결이 났습니다. 해당이 된다면 집행문은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것인지요?


1심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였지만 2심은 나홀로소송을 하여 지금 현재 서로의 부동산 등에

압류와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청에 이혼신고후 이후 어떠한 절차로 압류와

가압류 부분을 해지하는지, 또, 어떻게 마무리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양육비 등 이혼소송 기간중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되어 그 부분은 해당사항없습니다.

우선 너무 궁금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만 올려봅니다.

바쁘시겠지만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