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후 재산분할에 관해


저는 1심과 2심에 걸쳐 2016. 4. 7. 판결문을 받고 재판이혼이 끝나 2016. 4. 29. 구청에

이혼서류를 접수 한 상태입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판결문상  2억정도의 현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며,

만약 그 기간내 받지 못하면 상대방의 부동산에 제가 현재 가압류를 설정해 놓은 상태이기때문에

만약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제집행할 수도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 줄때까지 상대방에게 연5%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을수 없으니 제가 상대방에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혼후 몇개월이 지난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