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청합니다
재혼하면서 제 아이를 양자 입양하였습니다
이혼하게되면 제 아이를 파양할텐데..... 제 호적에 자녀로 올릴수있을까요?
입양하기전 저는 미혼모로 아이는 생부의 호적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성인이어서 만 22세... 본인 혼자의 호적을 가질수있는지 아니면 저와 합칠수있는지....
혹시라도 다시 생부의 호적에 올려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