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후 매수인 하자수리요청의 건


아파트 매매 완료후 다음날 부동산중계소 연락이 왔습니다.

호우주의보 재난 문자가 온 날이였습니다.

매수인이 보일러실 비가 흘러넘치고 주방외벽샷시에도 물이 떨어진다고 

하자보수를 해달랍니다.

중계소에서 실사 확인해보니 보일러실 환기구를 통해 비가 들이 쳤고 

주방벽 샷시부분엔 나무로된 테두리 쪽으로 10원짜리 동전 하나 크기의 양이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집은 1998년 지어진 20년이 가까이 되는 아파트이며, 2년전 본인이 구입시

거의 올 수리에 가까운 인테리어를 수리 하여 거주한 곳입니다.

매매시에도 매수인 3차례방문하여 집을 보았고, 잔금 당일날에도 빈 집상태에서 

재차 확인후 이상없다고 거래 완료 하였습니다.

매수인이 누수,결로 하자수리 요구를 하여 주변 실거주 지인들 및 아파트 관리실 담당과장께

문의도 해보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누수,결로 하자가 아니라고 답변을 들어 

중계소에 하자가 아니기에 매수인의 하자수리요구는 들어줄수 없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이후 매수인이 직접 전화를 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며 하자보수비용처리 의사를 물으며

본인들의 요구사항이 해결 안되니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며

소송까지 언급 하였습니다.

매매이후 열흐이 넘도록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 기간동안 거주하며 살면서 수리깨끗하게  잘 된집이라며

보러 오신분들 마다 감탄한 집입니다.

제가 마치 판매 하지도 못하는 몹쓸물건을 판 사기꾼이 된것같아 많이 불쾌합니다.

제가 하자있는 집을 판 사기꾼입니까?

하자라고 볼수 있는지 객관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