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로 인한 등기부등본상 기재내용과 세금차이


안녕하세요~

얼마전 직접 찾아가 공유물분할조정건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큰 도움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가지 추가로 문의드릴게 있어서요..


대략적 내용은

아파트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하였고

이혼소송이 끝나자마자 전남편이 아파트에 관한 공유물분할소송을 하여

2016. 7. 8.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내용: 아파트 시세 12억6천만원으로 결정,

현재 전제금 7억2천( 전세금은 3억6천씩 나눠갖음)임.  

나머지 5억4천중 전남편에게 1/2지분인 2억7천을 주고

내가 아파트의 모든 지분을 소유하기로 함.

(전남편이 2억7천 받고 1/2지분 등기이전해주기로 함)   


하지만 전남편의 비협조로 인해 현재 공탁을 진행중이며

공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매도 매수가 되는 상황이기때문에 세금만 1,600만원정도

내야 된다고 법무사로부터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탁으로 정리를 하였을 경우  나중에 등기부등본상에는

홍길동(전남편 이름)에게 매수, 김혜자(전부인 이름)에게 매도 이렇게 기재가 되나요? 

공탁이어도 '이혼으로 인한' 이란 용어가 들어가는지요?  


그런데 공탁이 아닌 조정조서사항내용처럼 피신청인은 돈주고 신청인은 등기이전서류를 주어

공동이행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지분을 넘겨받게되면 세금은 전혀없는지, 만약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대략 어느정도되는지와 모든 처리가 완료후 등기부등본상에는 어떤식으로 기재가 되나요?

 (이혼으로 인한 증여, 상속 이런식으로 기재가되는건지.. )


결론적으로 공탁인 경우와 공탁이 아닌 경우로 등기이전을 받게 될경우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는 내용과 내어야 할 세금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