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호적에 올라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얼마전에 돌아가시고 난 후 상속 신고 때문에 호적등본을 발급받았는데 모르는 사람이 호적에 올라와 있습니다.      1974년에 출생, 1981년에 호적에 올렸고 어머니도 전혀 내용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당사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보니 1983년  과천으로 전입신고한 후 1995년 무단전출 말소신고, 2010년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이라고 되어있고,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확인해보니 가입내역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호적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실종선고심판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