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부탁드립니다


현재 남편이 외도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살배기 아이를 제가 키우고 있었는데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며칠전에 시댁에 맡긴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현금으로 생활비를 준적은 없었고 카드를 하나 줬는데 이혼을 요구한 뒤 카드를 분실신고하여 생활비 자체를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1) 이럴경우 남편에게 부양료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이제 아기가 시댁에 있기 때문에 부양료를 청구 할 수가 없나요?

그리고 남편 명의로 된 차가 한대 있는데 차키는 남편과 제가 하나씩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2) 그 차를 제가 남편 동의없이 가지고 나가서 남편이 모르는 곳에 몰래 주차해 놓으면 혹시 절도죄로 제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더운 날씨에 건강조심하시고 미리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