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서 글 남깁니다.


아버지는 2010년부터 외도를 하셨고

현재 상간녀 집에 거주중입니다.

1년전쯤에 쓰러져 병원가보니 혈액암 판정이 나왔고요

상간녀 말로는 자기가 아버지를 보살피고 있고

원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본인이 싫어서, 저의 아버지가 자신을 선택한것이니 존중하라는 말까지 합니다.


어머니는 평생 주부셨고

골다공증이 심하시고, 아버지의 외도로 정신적인 충격도 심해서 병원다니십니다.


아버지 월급이 계좌에 입금되면

그날로 모조리 현금으로 다 뽑아버린게 1월부터 5월 정도까지 되고

6월부터 아버지가 월급계죄를 바꿔버려서 어머니는 돈 한푼 못받고 계십니다.


현재 변호사를 통해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중이고 9/8일에 선고기일입니다


부양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받을수 있다는 지인들에 말에 겁먹고 급히 게시판에 글 납깁니다


아버지는 56년생, 어머니는 59년생입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어머니를 혼자 지내게 할순없어 저희집에 왔다갔다 하시구요

아버지는 부산에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지 어머니의 경제적인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수 있을지요?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