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자동차(대포차) 인식의 경우 경정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부친께서 2015년 5월 27일 돌아가셨고, 2015년 9월 2일 금융재산에 대한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남동생이 광주에 있는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을 했었고,

당시에 금융재산 외에는 따로 지방세나 국세, 자동차 소유 등에 대해 조회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 아버지 명의의 자동차 2대의 세금이 상속인인 제앞으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명의는 아버님 명의이고요.

해당 차량은 94년, 97년에 등록된 차로 현재 차량은 어디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한 해당 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등 각 30여건 이상의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할 군청에 문의해보니 해당 차량은 멸소신청의 요건이 되며, 멸소신청을 하려면 제가 차를 상속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차량을 상속받으려면 해당 압류를 각 구,군청에 문의하여 압류를 모두 정리하고

군청을 방문하라고 합니다.

혹시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한정승인 경정신청이 가능한지 등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