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문의에 대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기건에 대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돈을 변제 받는 것은 별개 상황이라 하셨고, 이 경우 민사소송이 있으나 상대방의 재산이 없을 경우, 받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인터넷에는 추심이라는 것이 많이 있던데요 그런 방법은 약간의 손해를 보면서도 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2. 가압류가 아니라도 상대방의 전세계약서 같은 서류에 어떤 조처를 통해서 채무액을 변제받는 장치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