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자의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서류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채무로 인해 상속 포기를 하거나 한정 승인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노르웨이 시민권을 취득한 상황이고 한국에서 국적 상실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8월 9일에 돌아가셨고 거제도에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10월에 들어가서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상속 포기를 할려면 이곳 노르웨이에서 

준비해 가야 하는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법무사에서는 제가 외국 국적자라서 한정승인을 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어려운 것인지도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