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관련 문의입니다.


a25207e30e3634facdb7729b4411d9409c6666c7.jpg



입주, 전입신고후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습니다.


계약서상 주소가 지번 주소, 도로명 주소가 아닌 블럭 주소로 되어있어 확정일자 부여 주소 또한 블럭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블럭주소이나 건물명, 층, 호수는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거주지의 건물를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로 검색해보아도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고, 임차인(본인) 주민등록번호로 검색했을 때 확정일자 부여 내용이 검색됩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 효력(우선변제권)상 문제가 되는것이 있는지와,

문제가 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