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보일러 수리비용


안녕하세요

임대차에 관해서 문의드릴게 있어서 상담 요청 드립니다.
저는 지금 사는 8500 원룸 전세에서 4년째 거주중입니다.
2년 계약이어서 2015년 4월에 재계약을 하고 살고 있다가
현재는 이사 예정으로 집주인 분께 말씀드리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아서 새로운 세입자가 결정된 상황입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집의 보일러와 수도 수리 비용 때문인데요.
두달 전 쯤에 집주인분과 따님이 와서 보일러에서 물이 세는 것 같다며(건물 외벽으로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확인 하시고 보일러 수리 기사를 불러서 수리를 하셨습니다.

그 때 집에 오셨을때 샤워 수전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주인분이 물세 얼마 안하니깐 그냥 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이사할 예정이니 불편을 감수하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전에 건물 세입자들 집의 보일러에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실리콘작업?(보일러에 관한 사항. 수리가 아닌 보완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을 할거라며 비용은 집주인이 지불할 것이라고 해서 그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집에 없어서 주인분께 열쇠를 맡겼구요. 수리 다 끝났다고 열쇠 찾아가라고 연락 주셔서 오늘 집주인분께 가서 열쇠를 받았는데요(집주인분은 같은 건물 5층에 거주중)

근데 갔더니 샤워수전 고쳐놓고 나가라고 하시고 보일러 수리비용 85000원도 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저희가 들어올 때 새것도 아니었고(오래된 수전입니다 준공시 설치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수전이 오래되서 물이 떨어지는 것이고 저희가 망가뜨린게 아니라고 설명드렸는데도 전세는 원래 세입자가 고치는게 맞다고 하시면서 비용 지불을 하라고 하시면서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고 확인해 보라고 하시던데요.

집에와서 보일러 제조일자를 보니깐 2002년 12월이라고 붙어 있었습니다.사용한지 14년이나 된 보일러인데 보일러 수리비용을 제가 내야 하는 건가요? (보일러 설치 년월일 2002년12월5일/건물사용승인일 2002년12월30일)

그리고 샤워수전도 마찬가지로 사용한지 오래된 수전에서 물이 새는 것을 저의 과실로 보고 제가 비용 지불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설치된지 14년(제조된지)된 보일러의 누수로 인한 수리 비용은 임대인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여야 하나요?


2. 아마도 준공시 설치 된 것으로 추정되는 샤워수전의 교체비용은 임대인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여야 하나요?

3. 만약 주인이 지불해야 함에도 제가 지불해야 한다고 하면서 보증금에서 수리비용을 제외하고 돌려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결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