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유전자 검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고(모)와 피고(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본래 피고가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길래, 소송 전에 최대한 모든 절차를 끝내서 소송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미리 유전자검사기관에 의뢰해서 유전자 검사를 받으려 했습니다.


현재 원고는 15만원에 출장비용까지 지출해서 유전자 검사를 받은 상태이고


피고는 묵묵부답으로 회피하여 유전자검사를 거부하고 잇습니다.



하는 수 없이 기타의 구비서류와 원고의 유전자검사결과만 첨부하여 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소송이 시작되면 원고의 별다른 신청 없이 법원이 바로 피고에게 유전자 검사에 응하라는 명령을 내립니까?

아니면 원고의 수검명령 신청이 있어야만 피고의 유전자 검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2. 법원에서 피고에게 유전자 검사 명령을 내릴 때 제3의 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데

그러면 원고는 이미 들인 비용을 매몰비용으로 하고 또 다시 법원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피고와 함께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원고가 처음에 제출한 유전자 감식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법원에서 원고가 이미 받은 기관에서 피고도 검사를 받도록 지정해주지는 않습니까?


정말 원고가 힘들게 두번이나 피고의 사정에 휘둘리며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3. 만약 원고가 수검명령 신청서를 내야 한다면

어느 시기에 해야 소송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나요?



4. 원고와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뽑아서 대조해본 결과

원고와 피고의 주소지가 피고가 스무살이 될 무렵까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동거한 경험이 거의 없으며

피고는 피고의 생모와 생활을 영위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양육한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기록이 소송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