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세대주이고 제 집사람이 세대원입니다.
이번에 전세계약을 할때 제 집사람을 계약자(임차인)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았고 이사도 했고요.
전입신고를 할때 세대주인 제가 했고 집사람도 세대원으로 같이 전입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을 갖추기위하여 전입신고할때 세대주, 세대원은 따로 상관이 없는거지요?
예를 들어 집사람이름으로 계약서를 썼으면 반드시 집사람이 세대주이어야 한다든지 이런 규정은 없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