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된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내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개인택시를 하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상속하기 이전에

올해 6월달에 직권말소로 개인택시 차량을 폐차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무과에서 취득세를 내라는 고지서가 가족명의로 각각 날라왔네요.





2008년에 아버지가 뺑소니를 내시고 재판에 패소하면서 바로 운송면허 취소 행정소송을 하셨는데,


그 때문인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14년 12월까지 운송면허가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안 행정당국이 6년여가 지난뒤에 내린 취소결정 때문에 발생한 피해로 우리 가족은 행정소송을 벌였으나


소송 성립 조건이 안되어(돌아가신분께 면허취소는 불가) 기각당하였고,



개인택시차량을 어찌할 방도가 없어 6월에 말소등록후 폐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취득세를 내라며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을 내라고 고지서가 왔습니다.



상속이전에 이미 말소된 차량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고 상속을 받아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