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모친께서 치매, 골절 그외 각종 병들로 인해 요양병원과 대학병원을 왔다갔다 하시고 계십니다.
일단 저희 형제는 큰형, 첫째누나, 둘째누나, 셋째누나. 넷째누나. 그리고 막내 남동생인 저 이렇게 6명 입니다.
평소모친은 저희집에서 모셨으며 이번에 병원비도 저희집에서 계속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비가 부담이 되어,
형제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다들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말했듯이 치매가 있으신 모친께서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는 와중에 막내 딸 즉 넷째누나에게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 도장 등을
건네주었고, 막내누나와 셋째누나가 결탁해 이를 저희가 물어볼때까지 알리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모친의 병원비를 처음 한번 병원에 있을때 결제해야할 상황이 와서 결제한 이후에는 일절도 보태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누나 같은 경우는 아예 보태지않고, 그나마 자기가 도와준다던 큰누나와 큰형도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라 제가 이병원비를 다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법률적으로 모친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낸다던가 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또한 모친의 사망후에 셋째, 넷째 누나가 가지고 있는 모친의 재산은 어떻게 처분되나요? 이 경우 현재 셋째. 넷째누나가 임의로
그 재산을 사용할경우 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지금 모친의 사망후 가정법원에서의 소송도생각중입니다. 이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있는지와 들어가는비용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