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속토지


안녕하세요 토지상속등기에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3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빌라인 집명의를 어머니로 변경했어요. 그런데 몇달 전 구청에서 비상속토지 안내서비스를 시행한다며 안내문이 하나 왔어요. 비상속토지가있으니 상속등기를 하라는 안내문이더라구요.

토지 주소를 보니 몇년전 어머니로 명의변경한 집 주소입니다. 저는 몇년전 상속등기 다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토지상속등기를 하라는 안내를 받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좀 찾아본 봐로는 저희 집이 빌라인데 건물등기부와 토지등기부가 따로 돼있으면 각각 등기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는거 같던데..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럼 이경우도 몇년전 어머니이름으로 명의변경한것은 건물만 된것이고 토지도 따로 해야한다는건가요?
그럼 토지등기할 시 취득세며 채권구입이며 또 다 해야하는건가요? 취득세는 이미 몇년전 등기하면서 냈는데요..
토지에대한것도 내야하는거면....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6개월이 넘어가면 가산금이 붙는다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가산금을 내야하는건가요? 같은집 등기인데 돈을 또 내야하는건지도 잘 모르겠고이런경우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에대한 토지등기를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도통 모르겠어서요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