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은 올 4월이며
아파트 1억9천 정도인데 자금7천 4천5백대출 시댁에서 받은 자금7천5백 있습니다.
시댁에서 받은 돈...... 이돈은 받을수없는건가요?
아파트살기전 혼인중 산 아파트 월세집의 전세금으로 주신돈입니다.
남편은 시대돈은 빼고 측정한다했고 4천5백받았습니다.
결혼기간 총 10년정도입니다.
아파트는 처분전입니다.
국민연금부분에 대한 청구도 할수있는건가요?
그래도 소송을 해봐야할까요?
할수있다면 어떤 식으로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