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제 아파트에 세들어 살고 있는 현 세입자가 전세기한이 만료되어 나가는데 전세보증금을 어느 계좌로 반환해줘야 하나요?
계약서상에 계약자가 적혀있고 대리인(부인)도 적혀있는데 대리인계좌로 넣어달라고 문자가 왔는데 계약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게 맞죠?
참고로 2년전 최초 전세계약할때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했고 임대인인 저한테 전세보증금을 입금한 사람도 대리인이 입금했더라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