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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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변호사님에게,


자세한 내용은 따로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임대인(주인)과 대화는 주로 카톡으로 했습니다.

본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