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변호사님에게,
자세한 내용은 따로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임대인(주인)과 대화는 주로 카톡으로 했습니다.
본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