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 께서 땅을 자녀들에게 양도 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 가셨습니다.
아들셋에 딸한명 돌아가신 아주버님 아들인 조카가 한명 있습니다.
이땅을 처분 하면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