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시 부동산 전세계약


안녕하세요? 

올해초 협의이혼을 했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현재 살고있는집(아이아빠 명의)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해서 아이가 학교를 졸업할때까지 거주하며

졸업시 전세금액을 받기로 했는데요

전세권설정(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했음)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등기권을 설정하거나  전입일자 확정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아이아빠 저 아이까지

이미 거주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아이아빠는 조만간

본가로 전출신고할 예정) 이럴경우 어떻게 확정신고를

하면 되나 해서요. 협의이혼서에 재산분할과 관련된 내용을 다

협의하여 작성해서 사인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세권을 가지게 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취득세말고는 없다고 하던데

전세권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는건지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