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3일 전자우편으로 위자료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았어요
내용은 2012년도에 친구로 만나서 밥먹은 사진을 캡쳐해서
증거로써 혼인 파탄을 일으킨 상간녀라고 변호사 선임한고소 내용이었어요
저는 2009년 이혼하고 홀로 딸 둘을 키우고 있었고
지금은 대학새이고 둘째도 올해대학생이 되는 엄마입니다
옛날을 더듬어 기억한다면
2012년쯤 동창회가 있었고 예전에 친하게지냈던 남자친구가 반가워서
그후 점심한끼 먹으면서 찍었던 사진을 생각없이 개인 블로그에 흔적을 남겼구요
그후 그친구와는 가끔 전화연락만 하는 친고 지냈고 그친구는 2012년도에
이혼을 했어요 이혼파탄이유는 그친구 와이프의 과도한 돈지출과 대출빚으로 인해
끝내 협의이혼했으며 딸을 데리고 혼자가 되어 살게 되었구요
이혼후 그친구가 제게 자주연락을 해와서 출장으로 딸이 혼자 있을때
도움을 청해왔고 반찬을 해주는 정도로 가깝게 지내게 되었어요
지금은 대학생 딸들이 있어서 결혼은 생각도 없구요
그런데 이혼한 와이프가 돈한푼 안받고 이혼한게 억울했는지
본인 부부에 내가 끼어들어 지속적으로 만나서 남편을 꼬셧기때문에
이혼에 이르게 된거라며 우기는식으로 소장내용이더군요
기가막혀서 어찌 이렇게 된건지 난감하기만합니다
친구와 밥한끼 먹고 찍은 사진 한장으로
증거로인해 제가 3000만원이라는 위자료를 주야하는건가요?
2012년도에 있었던 일로 제가 고소당할수 있는건가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건가요?
변호사를 사서 답을 해야하나요?
무엇을 어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