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


아버지 사망으로

어머니 한정승인

자녀들(3형제)과 손자 손녀 상속재산포기 할려고 합니다.


서류에 대해

청구인들(가족)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주소가 동일합니다.  형제들마다 다르지만

이럴경우

인감증명서 아버지 어머니  각각  인감증명서

미성년자 딸과 아들   인감증명서는 별도로 첨부하여야 하나요?  아버지 어머니 인감을 다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1부만 있으면 되나요?

가족관계증명서  동일 주소라서 1부만 있으면 되나요?

등본도 1부만 있으면 되나요?


청구인  도장 날인에 

미성년자들은 인감도장이 없습니다

막도장을 찍어도 되나요?


수입인지

송달료

주소가 같아도 청구인 수 대로 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