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께서 지난 3월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재산이 주식에 약 4억원 정도 있습니다.
아빠와 언니 제가 법적상속인인데요.
엄마 주식을 아빠께 모두 드리려 합니다.
언니와 저는 엄마 재산을 소유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여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들 간에 꼭 써야 하나요?
2. 만약 써야 한다면 재산분할협의서는 공증을 받아야 그 효력이 있나요?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금액이 해당 면제한도 내라고 하면 별도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