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밭이 있습니다.지금 그밭에는 조상님들의 산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땅을 제 앞으로 상속하기로 상속인(저1,2,3,4..)들과 합의를 보았는데 그중 한사람(5)이 협의를 해주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협의를 한 상속인중 한명(1)은  미국에 살다 이번에 마침 한국에 들르게 되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온다는데

청구소송에 필요한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미국에서 준비해 올 서류,한국에 와서 준비할 서류)


그렇게 소송을 하면 법원에서 우선 조정을 한다는데  미국상속인(1)이 미국에 돌아가면 법원에 다시 나올수가 없을텐데 그럴

경우에 법원이조정없이 심판분할을 하게 되는지요?


저는 땅이 탐나서가 아니라 조상님산소가 모셔진땅을 상속이 안된채  그냥두면  나중에 복잡해질것 같아

한사람앞으로 해 놓으려는건데 협의가 안되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