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래 차용증 문의


2014년에 지인에게 1700여 만원을 빌려주고 '2021년까지 형편되는 대로 나누어 갚겠다' 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최근 제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채무자에게 소액이라도 분할로 변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전혀 변제하지 않아 법무사를 통해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최근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식 재판을 통해 변제기일이 미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분할 상환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 상에 '형편되는 대로 나누어 갚겠다'는 문구가 분할상환 요구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요?

만약 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드는 비용(소송대리인 수수료 제외)도 대략 어느정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진행되는 비용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