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아는 기초생활수급자 할머니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제가 지인(동거인)으로 입원 계약서을 작성하였는데요
앞으로 모든 병원비는 제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부담할수있는 능력이 500만원인데 이것만 부담하고 더이상
책임지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