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여부문의
와이프가 성격상문제로1년전가출함과 동시에 전입신고를하여
퇴거를해나간뒤 이혼소송을시작했습니다
아이는없으나 혼수문제로인해 3번의변론을거쳐
다음달에 판결기일입니다
5월29일 야간근무를마치고 아침에퇴근을하니
헌관문이 개방된채로 모든살림살이가 없어진
채로 본인물건또한 없어진채 집안이 차마눈뜨고보지못할만큼 끔찍한상황이었습니다
아파트cctv확인결과 28일 22시~24시까지 집에와
현관문을 강제개방한뒤 지인4명과 이삿집인력4명 총8명
정도가 집에왔다는걸 확인했습니다
결혼해서 같이 산것도 1년이 채안되는데 일방적으로집을나간후
그보다 더긴시간동안 서로연락한통전혀없었고 어디사는지 생사조차 알지못하는 남처럼지금껏살았는데 본인이 집에없는 틈을타서 본인의 동의도없이 헌관문을 강제개방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집에와서 이런짓을했는게 도저히용서할수가없습니다
몇몇곳에 문의하고 여쭤본결과 법적으로부부라서 죄가없다는분들도있었고
별거기간과퇴거를 해나간시점이 더이상 부부라고볼수없을 정도라서
처벌이 가능하는 답을받았습니다
담달에 판결기일을 앞두고 이런일이 생겼다는게 어의가없습니다
상담원님의 의견을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