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데 물어볼 곳이 없었는데 다행히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일인데 너무 걱정돼서요
짧게 정리해서 친형의 집을 친구들과 손을 댔습니다. 밤에 한건지 뭐 어떻게 한거까지는 자세히모릅니다. 정학히 아는건 제친구가 금을 팔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는지도 대답해주세용!
세명이서 했고 제친구가 친동생이고ㅠ 벌금이 200만원있고 작년 1년 6개월을 보내고 나온지 10개월정도 됐습니다. 쉽게말하면 누범? 인거죠 그리고 폭행재판이 6월 12일인가 19일날 잡혀있는 입장입니다. 지금현재 친형사건이 걸리고 조사받고 유치장에 있습니다. 내일 정확히 6월 2일에 구속영장실질검사를 합니다. 근데 인터넷을 하루종일 뒤져본결과 직계가족은 친족상도례에 의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데 일단 친족간 특수절도지만 죄가 성립이 안됐는데 무조건 들어갈까요? 벌금은 있는거 내면되고 (분납기간이 끝난 상태입니다) 폭행 재판은 합의보고 공탁걸고하면 되지 않나요? 사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좋지만 안될거라는 거 알아서 형이라도 어떻게든 받았으면 좋겠는데... 속상해서 합리화하는것 같습니다.ㅠㅠ 또한 인터넷에서 본게 공범이면 한명만 풀 수 없다는데 그럼 친구들이 죄에 해당되니 제친구도 나올수 없는건가요...? 그친구들도 잘은 모르지만 한명은 재판벌금등이 많이있고 한명도 벌금들이 멏개 있습니다. 너무 걱정이돼서요
1. 한명만 직계가족 특수절도
2. 누범, 벌금, 재판
3. 구속영장실질검사에서 나올지 들어갈지
4. 재판을 본다면 형이 어느정도일지
5. 어떤게 최선일지 방향좀 제시해주세요ㅠㅠ..
두서없이 말해서 죄송합니다 어려우시다면 이 4가지라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례가 아무리 뒤져도 안나와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