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아버님 채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한정승인 당시 상속인금융조회 결과 금융기관 채권자가 5곳 있음을 알게 되었고, 개인채권자가 1명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채무변제가 이루어져 금융기관 채권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개인채권자는 일부변제 후 채무면제를
받은 상태로 현재 알고 있는 채권자는 특별히 없는 상황입니다.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자동차가 있는데 이를 처분해야 할 상황입니다.
한정승인 후에 재산을 처분하여 부정소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저와 같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과 자동차를 처분하여 해당 매매대금을 사용하면 부정소비에 해당하는지요?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과 자동차는 어떻게 처분하면 되겠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