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범죄 피해자이시고 화상으로 인해 입원 생활을 하시다가 사망하셨는데요.
나라에서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지원해줄 수 있다 하였습니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구조금은 총 2종류로 1. 중상해 구조금 2. 유족 구조금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는 재산 상속포기를 고려중인 상태입니다.
만약 저희가 재산 상속을 포기한다면 위 구조금 들도 포기하는 것이 되는 것인지요?
또한 현재 보여지는 채무는 별로 없지만, 혹여나 추후에 엄마이름으로 소송이나 채무 변제를 요구할까 걱정이 되서
상속포기를 고려중인 것인데요. 사망을 한 대상자에게 소송을 거는 것이 가능한건지?
가족이 상속을 받으면 이런 경우 가족들에게 그 소송의 대상이 이전되어 채무를 저희가 변재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저희가 상속을 포기하면 예를 들어 보험사에서 제공해주는 사망보험금은 저희의 고유재산이지만 상속세를 납부해야하는 것
도 면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상속세는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