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실수로 인한 계약파기 소송


안녕하세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여 글 올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아이가 셋 이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커가며 각 자의 방이 필요했기에 방이 반드시 네 개인 집을 열심히 한 달 가량 찾아헤맸습니다(신도시 새로 분양한 아파트)

마침내 방 네 개인것을 부동산에 재차 확인하고   p2000만원짜리로  저번주에 7/13 가계약금 200만원을 입금, 7/17일 300만원을 주고 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입금전까지도 부동산에 문자로 여쭤봤고 방이 네개 라는 확답을 받은 후에 입금을 하였지요


들뜬 마음으로 주말에는 우리집이라며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둘러도 보고 정말이 며칠간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곤 월요일 계약서 쓰는 날이 되어 계약하러 갔는데(매도인측 부동산) 매도인이 계속 팬트리형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참고로 펜트리형은 방이 세 개로 빠지는 타입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저는 건설사에 접속해서  선택사항 확인을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역시나 펜트리형으로 방이 세 개인겁니다. 그러자 서로 책임회피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우리측 부동산은 매도인 부동산이 분명히 방이 네 개라고 했다하고

매도인은 처음부터 팬트리라 얘기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매도인측 부동산은 기본적인 타입 정보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로 인해 계약서 작성을 하지 못했고  처음 제가 찾던  동일한 조건의(방4개,15층 이상-계약하려 했던 집이 15층) 집을 구해달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200에 대한 배액 배상만 해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군요

저도 좋게  해결하고 싶습니다만 현재 며칠 사이 p가 너무 올라  같은 조건을 구하기 힘듭니다

200의 배액 배상을 받더라도 턱도 없어요...


계약서가 없으면 전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가계약과 그 외 증거물 녹취록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서 쓰기 직전의 상황이기에계약서  문서만 없을뿐인데...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걸까요

너무 억울하고 힘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