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를 매매계약을 5/31일 진행하고 계약금,중도금까지 받았고 8/31 잔금지급만 남은 상태인 매도인이고,
현재 그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매수인이 전세를 놓을 예정이라고 하여 협조하겠다는 특약을 넣었으며,
지난 주말에 전세를 보러 오셔서 가계약까지 걸고 언제 입주하고, 언제 잔금을 지급할지까지 다 협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 전세계약은 현재 등기부상 권리자인 매도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기로 한것이어서 가계약금을 매도인이 받았는데요.
그 전세계약을 하신 분이 할머니이신데, 그 아드님되시는분이 자기와 협의를 하지않고 할머니 혼자 결정하신 일이라며
계약파기를 하신다고 하셨고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신답니다.
가계약금 10%만 받은 상태고 계약서는 이번주말에 쓰기로 했었기 때문에 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인거죠.
어제 저희 매매계약과 매수인쪽의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부동산에서 말씀하시길,
미리받은 가계약금은 저희가 받을 잔금에서 제하는 것으로 해야될 거 같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돌려주든 돌려주지않든 가계약금은 매수인이 알아서 결정한다는 의미인것 같은데요.
전세계약 거래당사자는 매도인인데, 매수인이 가계약금을 돌려줄지 안줄지를 결정할수 있는건가요?
만약 계약파기로 인해서 가계약금을 안줘도 되는 상황이면 이돈을 매도인에게 주는게 맞나요 매수인에게 주는게 맞나요?
혹시 이부분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