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년전 재혼으로 만난 아내가 아내 명의로 해준 서류(등기 권리증 및 등기중인 서류)를 가지고 집을 나가서 성격이 안맞는다고 이혼하자고 합니다 그러지 말자 해도 말을 듣지않아 불안합니다. 재혼 전에 제가 번돈으로 상가를 구입하여 등기 할 때 아내명의로 해주었습니다. 또 하나는 재혼중 제 돈으로 임야를 사서 아직 등기를 하진 못했지만 이것도 아내명의로 계약했습니다 두 건을 이혼하지 않고 매매금지 가처분신청이 가능한지요 된다면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