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및 관리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작은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중인 임대인입니다.

2016.8월 렌트프리 3개월, 보증금 2천만원, 임대료 월 120만원(부가세 별도)를 조건으로 임차인과 3년 임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2017.5월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새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임대료와 관리비(월 35만원)를 보증금에서 제해 달라고 합니다.

1.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제하지 않고 임차인이 납부토록 할 수 있나요?

2. 폐업 이전에는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었습니다. 폐업 이후의 임대료에 대해 세금게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페업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3. 만약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고 임대료와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계속 제할 경우 1년 정도면 보증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증금이 바닥난 후에 현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3년의 나머지 기간(13개월, 2018.7.~2019.7.)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 

4. 계약서상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기의 차임연체는 보증금이 바닥난 후 임대료 2기에 대한 연체로 봐야 하나요?

5. 보증금이 바닥나거나 바닥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