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믿고 회사 대표이사로 이름을 빌려 줬는데
지난해 그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남편이 그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채무변제 서류들이 세무서에서 왔었는데
한동안 조용하길래 끝이 났나 했는데
(친구는 절대 해가 되지 않게 하겠다며 걱정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결국은 또 등기가 날아 왔네요
이번엔 다른때와는 달리
[귀하의 아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세무서에서 자산관리공사에 징수업부를 위탁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등기가 왔어요
자산관리공사는 압류하고 그러는 곳인것 같은데
저의 명의로 있는 전세금이나 저의 금융재산에도 압류가 들어 오게 되나요?
이런 편지 받으니 겁이 나기도 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두렵네요
그리고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 재산과도 어떤 연관이 되어지는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이렇게 바보처럼 이름을 빌려준 경우,
정작 사장이었던 친구 본인에게는 아무런 피해도 안가는데
이름만 사장이었던 남편에게만 피해가 고스란히 오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