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축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입주 일주일전 입주청소를 하다가 거실천장에서 누수를 발견해서 하자보수 신청을 했습니다
입주를 하고나서 시공사에서 누수를 찾았다고 고여있는 물이 새고있는거라고 말해서 2주정도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데
천장에 계속 물방울이 맺혀있고 밤에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까지 나는데 계속 있다가는 누수 범위가 점점 넓어질것같아 큰 공사까지
해야할까 걱정입니다
하자보수로 인해 공사를 하게되어 거주하지 못한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ㅠ
저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받아야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