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사망으로 주택 모친, 자녀 공동명의 상속 후 모친명의로 주택매입 후 증여


안녕하세요?


34년 전 부친 사망으로 거주주택을 어머니, 저, 동생등 총 4명 공동명로 상속 후 그후 2년 뒤(1985년) 이사할 때 매도 후 어머니 1명 명의로 주택매입했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는 주택인데, 매도 후 저와 동생들에게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는지요?


당시 미성년자여서 어머니께서 1명 명의로 주택을 매입한 것인데, 이미 부친이 상속한 주택을 증여세를 내고 자녀에게 증여된다면 2번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