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안계신 상태에서 올해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상속관련하려 궁금한 것이 생겨 글남깁니다.
일단 앞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2년전에 돌아가셨고(당시 엄마와는 이혼상태였고, 저희 세자매는 친가쪽으로 아버지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위해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올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보험금 문제로 친가(할머니,고모들)과 갈등이 생겨서 그후로 연락이 거의 끊겼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할머니가 돌아가셨을때, 큰고모로부터 상속포기를 해달라며 인감을 보내달라는 얘기를 들었으나, 인감을 함부로 건내주기가 뭐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지금까지 할머니 사망후 상속에 관해 포기나 인정등 아무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고, 3개월이 지난상태입니다.
현재 저희집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주택공사에서 전세금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다음달이면 계약이 만료됩니다. 계약을 연장하려고 하니, 조건이 안되서 연장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연락해보니, 저희 3자매 앞으로 집 지분이 각 7%씩(아버지포함 5남매이심) 있다고 하여 주택공사에서 대출이 불가한 조건이라고 하네요.. 고모들한테는 별 얘기를 못들었거든요, 이 일을 계기로 저희에게 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것은 저희 자매앞으로 되어있는 지분을 저희가 주장할 수 있나요? 그 집을 팔경우에는 저희 동의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집에는 큰고모가 살고있어서 별다른 말이 없는거 같거든요..
근데 예전에 한 15-20년 전쯤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할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도 받았었고, 친가 분들에게 도움도 받은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가 안계신 상태에서 할머니 사망후 상속분은 저희에게 직접 상속되는거라서, 예전에 아버지가 빚진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알고있는데..이것을 이유로 저희 지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나요?
그리고 현재 고모가 살고있는 집 말고 할머니 명의의 집이 한 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모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고, 저희 몫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저희 몫을 주장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