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을 하면서 변론종결하고 판결선고일 지정하였느데 상대가 이의제기 할 경우


버스와 교통사고로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 

블랙박스도 영상도 있고 해서 다툼의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소송가액 300만원 좀 안됩니다)


그래서 첫번째 변론기일에 판사님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피고측에서는 아무 의견이 없어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판사님께서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판결선고기일까지 잡으셨습니다. (역시 피고측에서 이의제기 안함)


이후 피고측에서 뜬금없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무슨 사유로 이의신청을 했나 봤더니, 아무런 사유없이 단순히 '~에 대해 이의신청합니다'라는 한줄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1)

이 경우 판결선고일이 없어지고 다시 변론기일이 잡혀 변론이 재개되나요? 

아니면 소액이고... 피고측에서 추가 이유나 근거를 들어 이의신청을 한 것이 아니기에 판사님이 그냥 추가 변론 없이 판결을 하게 되나요? 


질문2)

이미 소장, 준비서면에 제 주장을 다 언급한 상황에서, 이와같이 다른 이유없이 이의신청만 한 것에 대해 따로 설명서면(?)등을 작성해야 하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