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 같은 서민도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니 너무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본인소유의 작은 아파트를 재건축을 기대하며 2008년 겨울부터 재건축조합에 신탁하였는데 여태 사업이 이루어지지않아 매매를 하기위해 2017년 11월 9일 신탁해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부녀회에서는 제가 신탁 후 매매 당일까지의 공동관리비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지도 않았고 신탁으로 재산 행사 권리도 없었는데 공동관리비라니 부당하단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제가 법을 몰라 그런건지 법적으로 제게 책임이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없는 살림에 몇백만원을 공동관리비로 내려니 가슴이 떨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