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아파트 내용증명


형부가 삼년전에 돌아가시면서 14평 아파트 한채를 남겼습니다 언니는 32년전에 상처한 형부와 결혼을 하여 슬하에 아들 한명을 두었고 전처 소생 아이가 두명 있었습니다 형부 살아계실때 전처 소생인 자식들은 모두 결혼을 하였고 현재 언니와 아들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오늘 전처 아들에게 설정을 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증명이 왔다고 합니다

아파트시세는 이억오천이며 거기에 담보대출이 팔천칠백이 있어 지금 원금과 이자를 언니가 갚고 있고 언니는 칠십세로 노인일자리 일을하며 아들 월급으로 근근이 생활을 하고 있어 전혀 여유가 없습니다 형부 사망때 납골당에서 전처 아들이 언니 죽고나면 재산을 나누겠다고 언니 살아 생전에는 그냥 살라고 해서 언니가 너무 고맙다고 했다는데 마음이 변해서 작년부터 이런 독촉을 합니다

지금 재산세는 각자 내고 있는데 설정을 본인 지분에 해달라는 것인지 집전체에 해달라는 것인지또 언니는 어떻게 해야 제일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언니가 작년에 법률사무소에서 알아보니 설정을 해주면 경매를 할수 있다고 했다는데 본인 지분만으로 아파트 경매를 할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하고 걱정입니다 참고로 형부 퇴직금 이천만원을 17년전에 전처아들  전셋값으로 주었다는데요 이런것은 상속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건지 고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